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 공무원이 수년 전 노조 활동 중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조합비로 상근직원 형식의 임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원주시 공무원 A 씨(50대)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해 왔고 사건 관련 액수도 큰데 변제하지 않았다"며 "그에 비해 형이 가벼워 항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 씨 측 변호인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 씨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상근활동가(상근직원)란 게 노동조합을 위해 한 일이지 사익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2일 A 씨에게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했던 징역 6개월보다 가벼운 형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로 당연 퇴직된다. 1심 법원은 이를 고려해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노조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초범인 점, 그 활동가가 노조에 필요한 역할은 한 것만은 사실로 보이는 점, 이미 7년 가까이 지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공직을 박탈하는 형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과거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2018년 5~12월 노조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활동가 B 씨에게 상근직원처럼 급여를 주는 등 당시 노조에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B 씨 채용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은 인정하나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상근직원으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는데도 고정적 급여를 주기 위해 형식상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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