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최대 800만원"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2025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인테리어 개선 △점포 외관 개선 △안전·위생시설 개선 등 환경 개선 사항으로서 업소당 사업 금액의 80%, 최대 8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1개 시설만 자원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 구입은 지원이 안 된다.

세금을 체납 중인 영업자, 사치품 판매·유흥업 등 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규정)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 기간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지참해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면 된다.

군은 이후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11월까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 후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사후 정산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상 영업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받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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