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모바일쿠폰 무단사용' 원주시 공무원 기소유예

피해자에 3만1000원 돌려줘

본문 이미지 - 춘천지검 원주지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춘천지검 원주지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타인의 모바일 쿠폰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송치된 강원 원주시 공무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은 원주시 공무원 A 씨(30대)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데다, △검찰시민위원회 회부결과 위원 전원이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작년 12월 13일 오전 웹 주문을 통해 서울 서초구 소재 베이커리 매장에서 B 씨의 모바일 쿠폰(3만 1000원 상당)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수일 전 원주시공무원노조는 시 인트라넷에 '전체 노조원에게 베이커리 모바일 쿠폰을 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노조 간부 B 씨의 쿠폰을 그 예로 들어 쿠폰 사용법을 안내했다.

이후 B 씨는 누군가 해당 쿠폰을 무단 사용했다며 작년 12월 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지난달 검찰로 넘겼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A 씨로부터 피해금액을 돌려받은 데다, A 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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