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1인 자영업자 '출산‧육아휴업' 손실 지원

임차료 등 최대 6개월간 300만원

본문 이미지 - 양구군청 전경./뉴스1
양구군청 전경./뉴스1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출산 및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인 자영업자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휴업 손실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으로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49세 이하 청년 1인 자영업자로서 올해 이후 출산으로 인해 휴업했거나 휴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지원 대상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이 사업 지원 대상이 되면 휴업 중 발생하는 임차료, 공과금, 관리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최대 6개월간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7일까지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 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이광영 군 경제체육과장은 "출산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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