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지역 시민단체가 양양군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군청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3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양군청을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연대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연대 측은 "포월리 제2농공단지 소재 정보통신 관련 A 업체의 경우 2019년 6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 총 164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총액 74억4000여만 원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과도하게 넘는 금액의 계약을 다수 수주했다”며 “이는 1건 당 산술평균을 해도 4500만원을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양양군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1인 견적 제출 시 추정 가격은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다"며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5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 측은 "계약부서 담담자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와중에도 꾸준하고 특정한 업체에 과도한 일감을 몰아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계약 담당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큰 힘을 가진 사람의 의지가 담기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양군은 기자회견 직후 해명 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고, A 업체만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보통신 관련 직접생산확인증을 보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생산한 물품은 금액제한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정보통신 관련 직접생산확인증을 보유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제한이 없기 때문에 A 업체와의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해명했다.
또 "양양지역에는 정보통신관련 직접생산확인증을 보유한 업체는 A 업체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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