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작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보상지 조회는 군소음포털에서 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2월 4~28일이며, 주말과 공휴일엔 신청할 수 없다.
특히 마을별 접수 기간이 다른 만큼 반드시 신청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율문3리는 2월 4~7일, 율문2리는 2월 10~12일, 율문5리는 2월 13~14일, 유포3리·율문4리·천전1리는 2월 17~18일이다. 2월 19~28일엔 보상금 지급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신북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소음 대책 지역구분에 따라 1인 기준 제1종 구역 최대 월 6만 원, 제2종 구역 월 4만 5000원, 제3종 구역 월 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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