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과 정지욱법률사무소가 6일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맺은 가운데, 이날 이상철 노조위원장(왼쪽)과 정지욱 변호사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4.11.6/뉴스1관련 키워드영월군공무원노동조합정지욱법률사무소업무협약신관호 기자 '법적분쟁 대비'…영월군노조, 원주시노조 법률자문 벤치마킹태백시, 난임부부 시술비 둘째·셋째 출산까지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