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새벽 시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모텔 업주가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모텔 업주인 A 씨는 지난해 2월12일 오전 5시5분쯤 강원 홍천의 모텔에서 숙박 요금 5만5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B 양(16)과 성인 남성 2명을 투숙시켜 청소년에 대해 이성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모텔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이성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B 양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불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 혼숙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각 증거에 의하면 신분증 확인 없이 남녀 혼숙을 허용한 A 씨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1심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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