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건축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 각종 규제완화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시는 전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은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당장 시는 공장 또는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을 주로 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5월부터는 해당 지역의 가설건축물 구조가 경량철골조(500㎡ 이하)까지 허용된다.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취급받았던 농촌체류형 쉼터(33㎡ 이하)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돼 설치가 가능해진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단지 내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 기준도 기존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복합형 상가건물도 건축물 높이 기준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3배, 준공업지역은 4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보다 유연한 건축행정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과 기업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 활동 지원과 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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