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산용 의약품 지도·점검…20개 내수면 양식장 대상

본문 이미지 -  정읍시가 양식장 대상 수산용 동물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나섰다.(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읍시가 양식장 대상 수산용 동물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나섰다.(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양식장 대상 수산용 동물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나섰다.

시는 24일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와 합동으로 지역 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내수면 양식장 20곳을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허가 여부와 유효기간 준수, 보관 상태 등 전반적인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사용이 금지됐거나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살폈다.

또 ‘수산용 의약품 10대 사용 수칙’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승인 수산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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