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