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손윤하)은 본격적인 고구마 종순 유통 시기를 앞두고 고구마 종순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5월 23일까지 불법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지역은 서부지원 관할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6개 시군이다.
이번 유통조사는 불법·불량 고구마 종순의 유통을 차단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우량 고구마 종순을 이용해 농업인의 피해 예방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종자업 등록과 생산·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고구마 종순 전문업체 아닌 일반 농가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가는 반드시 시청이나 군청에 종자업 등록을 하고, 국립종자원에 생산·판매 신고해야 한다.
품질표시 사항은 품종의 명칭, 포장당 무게 또는 개수,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종순의 생산연도 또는 포장 연월, 재배 시 주의할 사항 등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포장하는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품질표시를 하지 않을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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