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생긴 것에 분노' 임신 7개월 전처 살해 40대…2심도 징역 40년

재판부, 검사 및 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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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 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사실혼 배우자 C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기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사건 발생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괴롭히고 결국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 또 배 속에 있던 7개월 아이 역시 응급수술을 받고 태어난 지 19일 만에 생명을 잃었다"면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사와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면서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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