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시 당선무효' 헌법소원 제기

"선거법 제265조 국회의원 기본권과 직업 수행 자유 과도하게 제한"
헌재 심판 결과 향후 신 의원 형사재판과 정치적 거취 영향 미칠듯

본문 이미지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가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군갑)은 지난달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제265조)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재가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A 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신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가능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국회의원의 기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선거사무장 되기 전 발생한 행위를 당선인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에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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