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등 다양한 형태로 군 복무 중인 순창군 청년이다.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별도의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보험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5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외상성절단진단비 등 총 14종이다.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순창군 관계자는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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