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창고 세정수 몰래 배출…군산해경, 케미컬 운반선 적발

군산해경이 해도를 살펴보며 A 선박이 이동한 거리와 속력을 계산하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해경이 해도를 살펴보며 A 선박이 이동한 거리와 속력을 계산하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화물창고 씻은 물(이하 세정수)을 바다에 흘려보낸 화물선이 연이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항 7부두에 정박 중인 2369톤급 케미컬(chemical) 운반선 A 호 선장과 소속 업체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 호는 지난달 19일과 20일 울산항에서 실려 있던 화물(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을 하역한 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세정수 85㎥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정수는 영해로부터 22.2㎞(12해리) 밖, 깊은 수심(25m 이상)에서 7노트(Knot) 이상으로 운항할 때 배출이 가능하다.

이는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배출된 세척수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바닷물과 희석되면서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하지만 A 호의 경우 영해 12해리 밖에 도착한 뒤 전혀 운항하지 않고 세정수를 한 위치에서 바다로 흘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8일에도 6979톤급 케미컬 운반선이 동일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데 이어 유사한 행위의 선박이 적발됐다"며 "케미컬 운반선의 경우 환경에 유독·유해한 화학약품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강력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의 배출 규정을 위반하면 선장과 해당 업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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