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앞으로 부패·공익신고센터 이용이 한층 수월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제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센터는 공무상 부정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갑질 및 소극행정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보·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개편은 신고 창구 간소화에 중점을 뒀다.
현재 부패·공익신고센터는 △공익침해 △부패행위 △공공재정환수 등 복지부정 △부정청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갑질행위 △소극행정 등 총 8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8개 분야별로 운영되다보니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신고·제보자가 난처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중복 신고나 제보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공익침해와 부패행위와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신고하기’로 통합하고, 갑질행위와 소극행정은 국민신문고로 통합하기로 했다.
신고 통로가 크게 2 종류로 줄어들면서 이용자 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현재 민원신고센터에서 운영 중인 ‘공직비리 익명제보 창구’와 ‘비실명 대리신고 창구’도 감사관 홈페이지에서도 운영, 제보자 보호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신고센터 개편을 통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부패 공익 저해 요인들은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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