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당내 경선을 앞둔 총선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광고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것이 유죄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광고업자인 A 씨는 민주당 당원인 B 씨와 함께 지난 2024년 3월 9일께 전북의 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18곳에 민주당 지역구 예비후보자 C 씨의 당내 경선 참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한 차례 공천배제(컷오프) 된 뒤 재심을 통해 최종 경선 후보자로 결정된 바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이 건 현수막에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C 씨에 대한 예비후보 재심 결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이 제작한 현수막은 30여개로, 이 중 18개를 지역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에 게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현수막을 제작·게시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B 씨와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와 공모해 C 씨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시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낙선 목적,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A 씨가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후 4년 이상 그 당적을 유지해 정치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선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물을 게시한 점 등을 토대로 B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61)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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