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간 5번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진행중"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전주A초 학교정상화 위한 강력한 조치 필요"

본문 이미지 -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이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전주A 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임충식 기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이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전주A 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임충식 기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논란이 불거졌던 전주 A초등학교 상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주 A초등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학부모 2명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다. 올해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올해 A초등학교 부임한 담임교사 B 씨는 지난 3월 한 달에만 총 12차례 112 신고를 당했다. 이 가운데 5차례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로 확인됐다.

또 B 교사에 대한 불만을 담은 내용은 온라인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만 11건이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학부모 2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신고 12건 중 일부도 이들 학부모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B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오준영 회장은 “해당 학부모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 찾아와 민원을 넣고 경찰에 담임교사를 신고까지 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교육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 학부모는 개학 첫 날 부터 담임교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자녀들을 교실로 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교무실로 등교시키고 있다”며 “부당하게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며 자녀들을 담임의 수업에 보내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방임이다”고 강조했다.

오준영 회장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과 학교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해당 학생들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이관 등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받은 학부모들의 여전한 교권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 대리고발 및 민사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B 교사는 지난 3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다. 또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서명에 참여한 이원은 1만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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