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조합 예산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7~2022년 조합 예산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형사사건 벌금 납부와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농협 노조는 2023년 9월께 기자회견을 열고 "A 씨가 4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법률 비용을 농협 경영 자금에서 지출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으로 조합원에게 사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A 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됐을 당시 노무사 선임료 220만원, 1심 변호사 비용 1050만원을 농협 경영 자금에서 지출했다.
노조는 또 A 씨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됐을 때도 변호사 비용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1100만원, 기소된 후 1심 단계에서 1100만원, 1심 선고 후 성공 보수금 550만원 등 2750만원을 농협 공금으로 썼다고도 주장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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