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의 오랜 숙원 '대광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경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광법 제정 18년 만에 전북의 숙원이 이뤄졌다. 전주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해 광역교통망을 지원하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전북도민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간의 전북 교통망 지원 소외 현실을 회상하며 여당의 개정안 처리 반대를 비판했다.
그는 "그간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이 '전북만을 위한 법'이라 반대했지만 실상 개정 전 대광법은 '전북만을 차별하는 법'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단순 전북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에 대한 단호한 당부도 전했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비춰 지역 내에서 일고 있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 우려에 의한 것으로 김 지사는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 지역 차별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국민의 목소리와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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