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00억 규모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

국비 50억, 도비 15억 등 65억 확보…군비 추가로 100억 규모 사업 추진

본문 이미지 - 전북자치도 순창군이 추진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요도.(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북자치도 순창군이 추진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요도.(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농림식품부 주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등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순창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도비에 군비를 추가해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거·산업·융복합·경관 등을 정비·육성하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농촌지역 균형 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꾀한다.

공모 선정에 따라 순창군은 구림면 소재지를 '농촌보호지구'로 지정한다. 두릅, 복분자 등 지역 특산 임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가공·유통·체험 연계 '농촌융복합산업지구(순창 북서부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후 임산물 가공·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체험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체계적 교육을 통한 지역 내 재배 기술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구림면 소재지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촌 유학생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 안정성도 높일 구상이다. 주민 쉼터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순창 북서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기회"라며 "구림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주환경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