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대조기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방파제 출입금지

31일~4월1일 해수면 7.15m까지 상승, 침수·고립 주의

군산해경이 대조기 기간인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해경이 대조기 기간인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인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대조기 기간은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로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있다.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대조기에 군산지역은 고조 정보가 '주의' 단계 이상으로 기준 해수면보다 7.15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높고 바닷가 인근에 고립되는 사고와 방파제를 넘는 높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군산시 해망동 내항 일대가 자주 침수돼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은 이 기간에 해안가 저지대와 고립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너울성 파도에 대비해 방파제 출입 통제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대조기에는 평소보다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 침수나 고립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밀물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s67@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