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립학교 이사장까지 지원 대상 확대 △법원 최종 판결 기준 적용 △교육활동 중 상해 치료비 신설 등이다.
먼저 앞으로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 이사장도 지원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이사장도 아동학대 등 법적 분쟁에 자주 휘말리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제외되면서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법적 분쟁 발생 시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원 대상 기준도 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교사들도 앞으로는 법원에서 최종 유·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소유예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에 따라 표준 약관 지원 금액을 변경, 교원의 변호사 수임 시 계약을 원활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도 5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된 약관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개정을 통해 교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교원보호공제 가입 이후 2023년까지 6년간 교원을 지원한 보상은 8건(380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보상 영역이 확대되면서 24건( 1억15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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