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이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6월 부동산 급등 시기에 조직적‧집단적 전세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일명 전세사기피해자법이 5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서난이 의원은 “지난 2년여간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전세 사기 피해는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 근원적인 예방대책 또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당시 피해자 구제 신청 4093건에서 가장 최근인 2025년 2월 1501건까지 월평균 1800여건, 누적 3만9209건에 달한다”며 “전북자치도 역시 그동안 총 654건의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까지도 78건이 국토부 심의 중이며 2건이 조사 중이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신탁사기, 대학가 대상 사기 등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기 유형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부동산 계약 관련 규정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재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급등할 경우 이전과 같이 다수의 각종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침해하는 대학가 주변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경기 침체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의 주요 대상이 중산층이 아닌 서민을 비롯한 주거 약자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지자체마다 설치한 ‘지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역시 문을 닫게 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창구가 사라지는 셈이다”고 우려했다.
해당 건의안은 24일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으며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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