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민안전보험 13개 항목 보장… 상해사고·강력범죄상해 신설

보장금 최대 3000만원, 개인 실손보험 중복 보장 가능
상해사고진단금 전 연령 4주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본문 이미지 -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김제시가 전액 부담하며,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기존 보장 항목에 2개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13개 항목을 보장하게 됐다.

기존 보장 항목인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확대된 항목은 △상해사고 진단금(전 연령 4주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강력폭력 범죄 상해 △자연재해 사망(일사, 열사 포함)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로 13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 조사와 심사를 거쳐 산정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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