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도 등 전북 연안 도서 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군산 직도·어청도, 부안 상왕등도…거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본문 이미지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전북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전북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도내 3개 연안 도서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정한 도내 3개 연안 도서는 △군산시 옥도면 직도(소피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8㎢(811필지) 규모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전북 연안 도서는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으로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과 영토주권 강화 목적이 크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과 더불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도서 지역 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북 연안 도서는 국방·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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