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동주택 분리수거시설 개선사업…최대 6300만원까지 지원

본문 이미지 -  정읍시가 ‘2025년 공동주택 분리수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분리수거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24/뉴스1
정읍시가 ‘2025년 공동주택 분리수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분리수거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24/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노후한 공동주택 분리수거시설을 재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활성화에 나선다.

정읍시는 ‘2025년 공동주택 분리수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분리수거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총사업 예산은 1억원으로, 사업비의 30%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분리수거시설 설치비를 비롯해 바닥공사비, 설계비 등이다. 단순히 분리수거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자원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만, 기존에 유사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준공 15년 이상 지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건축 준공일이 오래된 순서대로 우선 지원된다.

세대수에 따라 1500만원에서 최대 6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최종 지원 금액은 아파트별 공사설계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공동주택은 3월 14일까지 정읍시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견적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분리수거시설을 정비해 보다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공동주택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시기현대아파트, 시기주공아파트, 목련1ㆍ2차아파트, 신기메이플아파트, 제일아파트 등 6개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시설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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