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가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시행하는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또 현행 국가재정법에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하는 법적 체계 수립도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해양 의원이 발의한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해양 의원은 "지방소멸의 소용돌이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수도권 쏠림으로는 국민 모두의 기본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국가정책 수립단계에서 선행돼야 할 지방소멸, 인구구조 분석이 누락된 결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정책 양산과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구영향평가는 국가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기존의 정책 영역뿐 아니라 주거·교통·복지 등 이 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것인지 정책 실행의 판단 근거가 되는 법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편중 현상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인구영향평가가 법제화되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더욱 효과적으로실행할 수 있게 된다"며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전향적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소멸 대안을 담은 '인구영향평가 법률'의 제정과 시행 △인구영향평가를 근거로 국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 예산의 원칙에 명기 △지방분산 촉진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공격적이고 신속한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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