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 교사들 대부분 일명 ‘하늘이법’ 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하늘이법 제정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넘는 교사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265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254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들은 가장 큰 반대 이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교사가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질환교원에 대한 민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의료 정보 노출로 인해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직단체가 배제되거나 위원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북의 한 교사는 “현재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일들로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돼 있다”면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법제화 돼 직권휴직, 직권면직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은 정신질환을 숨기려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석 위원장은 “시도교육청별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개최되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면서 “여론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법제화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재 규칙 수준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세상을 떠난 고(故) 김하늘 양(8)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상정했다. 각 법안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상태 진단, 교직원들 정신건강 감정 의무화, 교내 경찰관 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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