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2025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3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원’은 2023년 심덕섭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고, 신혼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지원 횟수를 3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군은 1억 5000만원의 군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 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히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대출 뿐만아니라, 주택 구입시에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높였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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