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에 취해 결혼을 앞둔 여자 친구를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여자 친구 B 씨(50대)에게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술병을 깨뜨린 뒤 B 씨에게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 씨의 범행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고 나서야 멈췄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관에게 장시간 욕설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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