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아파트 복도 짐 적치 금지법' 대표 발의

관리주체 조치 권한 강화, 입주민 자율 조정 기구 마련
신 의원 "공공 안전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할 것"

본문 이미지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 활용을 방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과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긴급상황 시 대피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입주자의 거주 환경을 저해해 입주자 간 갈등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용공간의 무단 활용에 대해 권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사유화해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건을 적치할 경우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막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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