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불합리한 농외소득 기준을 바로 잡아 더 많은 농민이 공익직불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4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37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개선하는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연 37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3674만원임을 반영해 2009년에 정한 기준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구 연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3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16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소득 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 놓은 이후 전국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상승한 것과 무관하게 16년 동안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어 왔다”며 “현재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제도 도입 당시의 2배에 달하는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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