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무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무주군이 소상공인 안정 기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앞서 무주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무주지점 등 7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4년 분할(분기별 원금 및 이자 납입)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자는 최대 5%까지 무주군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소재지를 무주군 관내로 두고 사업장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최근 5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과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사업자다.
군은 지난 15일 관련된 내용을 무주군청 누리집 공고했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 지점에서 수시 상담·신청을 받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특례보증 외에도 군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화재보험료 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90개 업소에 22억 원을 지원했으며, 2억50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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