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참여하면 포인트 지급'…정읍시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 시행

시 주관 행사 참여 등 누적 적립금만큼 지역화폐 지급

 정읍시가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정읍시 지역 청년과의 대회(정읍시 제공)2025.1.13/뉴스1
정읍시가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정읍시 지역 청년과의 대회(정읍시 제공)2025.1.13/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18~4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이 시정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환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여 활동에는 △SNS를 통한 시정 홍보 △시 주관 행사 및 교육 참여 △관광지 방문 등이 있으며 1회당 최소 1000포인트에서 최대 1만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매월 1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가입 희망자는 최초 1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신청서를 시청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정참여를 증빙하는 적립신청서를 활동 당월 말까지 동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추천인 포인트 부여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항목별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시정 관심도와 지역 정착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청년 참여포인트 제도 시행으로 청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통해 지역 정착 만족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읍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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