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분쇄기 끼임 사망사고 사료공장 대표 등 4명 송치

본문 이미지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올해 초 전북 정읍시의 한 사료공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분쇄기 끼임 사망사고 수사에 나섰던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정읍 한 사료공장 대표와 법인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4일 정읍시 하북동의 한 사료공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B 씨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분쇄기 수리작업을 하던 중 두 다리가 끼였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보름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는 다른 직원이 분쇄기 가동 버튼을 잘못 눌러 기계가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B 씨가 하청업체 직원인 점을 미뤄 원‧하청 대표와 함께 각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 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지난 1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이 법이 적용됐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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