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처와 그 남자 친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부장판사 정성민)은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께 전북 군산시의 한 원룸에서 둔기로 전처 B 씨를 폭행하고 그 남자 친구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올 초 이혼한 사이지만,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에게 남자 친구 C 씨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건 당일 B 씨에게 전화를 건 A 씨는 전처가 C 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그리고 둔기와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와 C 씨는 모두 크게 다쳐 4~6주 동안 치료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에도 전처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공격,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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