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생긴 전처에 앙심…둘 다 흉기 살해하려 한 30대男 실형

재판부, 징역 5년 선고

본문 이미지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처와 그 남자 친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부장판사 정성민)은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께 전북 군산시의 한 원룸에서 둔기로 전처 B 씨를 폭행하고 그 남자 친구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올 초 이혼한 사이지만,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에게 남자 친구 C 씨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건 당일 B 씨에게 전화를 건 A 씨는 전처가 C 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그리고 둔기와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와 C 씨는 모두 크게 다쳐 4~6주 동안 치료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에도 전처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공격,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