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확성기 사용' 벌금 50만원 신영대 의원…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신 의원 "법정 세우려는 수작"

11월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출석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의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4.11.28/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11월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출석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의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4.11.28/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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