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10% 추가 할인한다. 2024.9.9/뉴스1관련 키워드군산시특별재난지역성산면나포면군산사랑상품권추가할인김재수 기자 군산시, LA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 참가…5억7000만원 판매"숙취·반주 운항 다잡는다"…군산해경, 가을철 성수기 일제단속관련 기사전북도, '7월 집중호우' 복구계획 확정…예비비 활용 재난지원금 지급추석 맞아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증액…1인 40만→60만원군산시, '특별재난지역' 성산·나포면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받는다익산·군산 2개 면·무주 3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