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 수해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2024.7.31/뉴스1관련 키워드군산시특별재난지역성산면나포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김재수 기자 32년간 한 길 걸어온 김정순 선화미용실 대표 '김제시 명장' 반열김제시, SRT매거진 '2025년 기대되는 10대 방문도시' 선정관련 기사'군산사랑상품권' 특별재난선포지역 할인률 20% 상향전북도, '7월 집중호우' 복구계획 확정…예비비 활용 재난지원금 지급추석 맞아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증액…1인 40만→60만원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받는다익산·군산 2개 면·무주 3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