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산면과 나포면 수해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2024.7.31/뉴스1관련 키워드군산시특별재난지역성산면나포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김재수 기자 [오늘의 날씨] 전북(23일, 토)…아침 영하권 추위, 체감온도 '뚝'군산시 일자리창출 거버넌스 출범…"유관기관 협력 강화"관련 기사'10% 할인' 군산사랑상품권 3185억 소진…"지역경제 효자"'군산사랑상품권' 특별재난선포지역 할인률 20% 상향전북도, '7월 집중호우' 복구계획 확정…예비비 활용 재난지원금 지급추석 맞아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증액…1인 40만→60만원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