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 촉구

"안전 대책 없는 허울뿐인 공청회 철회하라"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15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 및 공청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15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 및 공청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5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 대책 없는 허울뿐인 공청회를 철회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1985년 12월, 1986년 9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전남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는 2025년 12월, 2026년 9월 각각 40년의 설계 수명을 마치고 폐로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가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는 거세다.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명 연장을 위해 제출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쓰여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중대사고 시 피해 대책 등이 담기지 않아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수차례 보완 요구를 했으나 한수원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전남 함평군이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또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다”며 “1호기와 2호기가 현재 운영 중인 중대 원전 사건·사고 중 17%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월 12일 한빛원전에서 불과 43㎞ 떨어진 부안군 행안면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면서 “지진에 가장 위험한 곳은 원전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한빛원전 때문에 여전히 불안에 떨며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공청회를 비롯한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내진설계 강화, 최신 안전 기술을 적용한 평가, 주민 대피 및 보호 방안 등 안전 대책부터 마려하라”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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