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0㎞ 질주하다 사망사고 낸 만취 50대 운전자, 구속

제한속도 50㎞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해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충돌사고 현장.(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제한속도 50㎞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해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충돌사고 현장.(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50㎞ 도로를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해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포르쉐 차주 A 씨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면허취소(0.08%)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스파크 차량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의 차량 동승자 C 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을 직진하던 포르쉐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한 결과, 당시 A 씨는 159~164㎞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A 씨를 구속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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