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정읍시 제공)2023.7.24/뉴스1 관련 키워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박제철 기자 정읍시, 전북 최초 환경교육 시범도시 선정…환경모델 구축 추진정읍시, 내년부터 육아수당 월 10만원 → 20만원 확대관련 기사광명시, 내년 2월까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전주시의회 "청년 월세 지원사업 중단 되서는 안 돼" 건의안 채택전주시 2025년도 예산 2조6920억원 편성…전년比 4.68% 증가대전시 내년도 예산안 6조6771억원 편성…시의회 제출전남도, 내년 예산 12조5436억원 편성…올해보다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