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숙식 제공을 미끼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절도 범행을 강요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절도 및 특수상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전북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가출 청소년 2명과 함께 지내면서 절도 범행을 지시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15)·C(13)군과 함께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보관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금품으로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썼다.
A씨는 훔친 금품을 마음대로 썼다는 이유로 나흘간 B·C군을 폭행했으며, 허벅지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B·C군의 신체 일부를 자르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애초 B·C군이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원룸에 머물게 해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 청소년들을 유인해 범죄에 노출되게 하는 속칭 '가출팸' 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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