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동에 예산도 삭감…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차질'

복지부 "구체성 부족"…7월 시범운영 불발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건강주치의 사업이 정부의 제동과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몇개월간 보건복지부와 건강주치의 도입을 놓고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존 국가 의료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전날 폐회한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18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삭감 사유였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거주지 가까이에서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당초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과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주시 원도심인 삼도1·2동, 서부권인 대정읍·안덕면·애월읍, 동부권의 표선면·성산읍·구좌읍 등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법적 절차를 보완해 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와의 협의 절차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협의 제도가 국가적 건강보험재정 운영,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 의료 이용 행태 개선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복지부와의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제출하고,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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