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해상에서 7.31톤급 어선에 불이 났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9시19분쯤 서귀포시 성산항 남동쪽 약 13㎞ 해상에서 어선 A호(7.31톤·연안어승·성산선적·승선원 5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인근 어선에 구조 협조를 요청하고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즉시 현장에 급파했다.
불은 선원들이 어선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기관실이 일부 훼손됐지만 승선원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추가 화재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호는 민간구조선에 의해 서귀포시 신양항으로 예인됐다.
다만 A호는 출항 당시 시스템상 승선원 4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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