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동물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동물위생시험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고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수의사만 구조된 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위해 마약류 중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케타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선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수의사 A씨가 지난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연가를 받아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18일과 19일에 케타민 30.1ml을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가 작성됐다.
이처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의사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이들 명의로 투약한 케타민은 73회에 달한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해당 업무가 격무·기피 부서에 해당해 빈번한 인사이동과 휴직 등으로 직원이 없으면 지원근무 중인 수의사가 투약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해 두면 담당자가 복귀한 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어 허위로 작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 감사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생명연구원 두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을 감사해 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4, 주의 7)를 인사권자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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