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 소재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 및 성희롱 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는 수업 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모두 수업 시간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나온 발언이고, 개별적인 발언으로 보면 안 된다"며 "전체적인 대화 과정과 함께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차 공판을 열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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