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예방 특별치안 활동에 돌입한 지 약 3주 만에 1000건 넘는 무질서 행위를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100일 특별치안 활동을 시작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기초질서 위법행위 총 1361건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87.3%인 1188건은 외국인이 행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별로 보면 무단횡단 1272건, 쓰레기 투기 63건, 무단출입 2건, 기타 24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적발된 무질서 행위(134건)의 약 10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제주도의 내·외국인 무질서 행위는 총 4047건이 단속됐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은 이날 외국인 범죄 예방 특별치안 활동의 하나로 유관기관 합동 기초질서 홍보 및 단속을 전개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주요 번화가인 제주시 누웨마루거리, 동문재래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에서 이뤄진 이번 단속에는 1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은 제주도청,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 삼무자율방범대, 느영나영공동체시니어클럽, 연동생활안전협의회, 노형자율방범대 등이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기초질서 문화를 확립하고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순찰 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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